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8. 25. 09:04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역 방면에서 잠실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초록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5. 19:48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2호 선 잠실 역 방면에서 C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베이지색 반팔 티와 검정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6. 16: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앞에서 검정색 줄무늬 블라우스와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를 따라가며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증거자료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