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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5누72636
평가인정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행정절차법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평가인정에 적용되는 평가항목별 배점 등 처분기준을 미리 설정공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운영여건 영역에서 95점을 받았다고 밝혔을 뿐 위 점수의 산정 근거와 탈락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학습과정 개발을 위하여 26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폐업을 해야 할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점, 원고에게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할 정도의 긴급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입게 될 원고의 불이익이 막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 위반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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