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64,38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 5.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13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가 C에게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3억 원 인수계약(이하 ‘제1회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제1회차 전환사채 인수계약에서 원고에게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6. 9. 14.까지 이자를 지급하다가 그 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7. 5. 26. 제1회차 전환사채 권면총액 13억 원을 제2회차 전환사채로 대환하였고, 피고는 제2회차 전환사채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7. 8. 25. 3개월치 이자 9,830,137원을 지급한 이후에 다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6. 4. 제2회차 전환사채를 모두 주식으로 전환하였다.
피고는 제1회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2016. 9. 15.부터 2017. 5. 26.까지 253일 동안의 이자 27,032,877원(전환사채 원금 13억 원 X 연이율 3/100 X 253일/365일)을 지급하지 않았고, 제2회차 전환사채와 관련하여 2017. 8. 25.부터 2018. 6. 3.까지 282일 동안의 이자 30,131,507원(전환사채 원금 13억 원 X 연이율 3/100 X 282/365일)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이자 57,164,384원(= 27,032,877원 30,131,507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6. 4.경 제2회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피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전환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