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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5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기 이전에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H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의 내용, H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고, 피고인이 마련하여 H에게 차입해 준 4억 원은 현금으로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에 부여된 모든 법적 권리의 1/7을 인수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귀속되며,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즉시 주식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기업인수 합병등을 목적으로 한 C를 인수하였다면서, C가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D 발행의 전환사채를 총괄 인수한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권면총액 10억 원의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입하는데 그 자금을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하는데 매입가액 등 포함하여 14억 원이 소요되는데 D 주가가 4,000원대 인데 전환사채 취득가액은 2,000원대로서 향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상당한 이익이 생긴다’, ‘기업가로 재력가인 F가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억 원을 투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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