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파주시 D에 있는 연와조 단독주택을 매수한 E로부터 위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부탁받아 F에게 벽쌓기, 화장실, 배관 등의 기초공사를, G에게 문틀 및 문짝 교체 등의 목공공사를, H에게 기존의 목재 창틀을 새시 창틀로 교체하는 일을 각각 맡기면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전반적으로 지시ㆍ감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F와 위 G, H 및 F가 고용한 I이 위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에 관하여 전반적인 작업 지시를 하고, F는 위 G, H, I과 함께 2014. 9. 24.경부터 위 단독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창틀의 나무 조각 등을 단독주택에 설치된 벽난로에 소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벽난로는 폐자재 등을 소각하는 용도가 아니었고, 벽난로 및 그 굴뚝과 인접하여 샌드위치 패널(발포 스티로폼이 중간단열재로 사용됨)로 만들어진 창고가 있었으며, 위 샌드위치 패널은 용융온도가 섭씨 90도로 매우 낮아 전도 내지 복사열에 의하여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벽난로에 폐자재 등을 소각하지 못하게 하여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F가 2014. 9. 25. 08: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 위 단독주택에서 나무 목재의 창문틀과 벽지를 뜯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뜯어낸 나무 목재와 벽지를 폐자재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곳 단독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벽돌로 만들어진 벽난로에 이를 소각하고, 이후 G, H도 나무 몇 개를 벽난로에 소각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