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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8 2014가단21888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0.경 부산 강서구 B에 2016. 5.경 완공예정으로 600세대 규모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첨을 통하여 분양을 실시하기로 하고 2013. 11. 초경부터 분양 희망자들에게 신청금 1,000,000원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추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피고는 2013. 11. 16. 원고들에게 신청금 1,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D은 2013. 11. 3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추첨에 참여하여 당첨이 되자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05동 1203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계약조건 제1조) 총 분양금액 : 307,800,000원 계약금 30,780,000원(납기일 : 2013. 11. 30.) 중도금 총 6회 각 30,780,000원(납기일 : 2014. 1. 10.~2016. 3. 15.) 잔금 92,340,000원(납기일 : 입주지정시) 2) 계약의 해제 : 원고들은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시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조건 제3조 제1항). 제1호 : 계약금, 중도금을 약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이하 생략) 3) 위약금 : 제3조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계약조건 제5조). 4) 본 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각종 통지 등은 원고들 중 대표사인 원고 대방건설 주식회사의 단독 명의로 할 수 있으며, 그 통지 등으로 인한 효과는 원고들 모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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