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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23 2018고단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원주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프집 운영비 등이 부족하여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돈을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호프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도 많지 않아 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6. 위 은행 계좌로 2,4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집안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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