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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55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주 제주시 C에 있는 임야 내에서, 콩을 재배할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잡목을 제거한 뒤 땅을 고르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평탄작업을 하여 위 임야의 남측 지점 중 합계 면적 2,039㎡ 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토지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원), 수사보고( 공원 녹지 과 산출 1차 피해면적 등 보고), 수사보고( 훼손면적 중 피해 산출 제외면적 및 최종 피해면적 보고), 수사보고( 포 크레인 기사 통화 보고), 수사보고( 자치경찰 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C 임야의 2015년 형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 복구 완료 (2016. 2. 25.) 불리한 정상 : 콩 재배 목적으로 잡목 벌채,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였더라도, 제주 특별자치 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산지 전용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전과로서 1983.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산림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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