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7 2020고정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D중학교 방면에서 화정천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 상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입구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ㅓ’자형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직진신호 점등 하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1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4,5중족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