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31 2015고정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22:45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길주로에서 길주로77번길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9세,남)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제5 중족골 기저부 족부 우측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