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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3도13132 판결
사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3도13132 가.사기

피고인

1. 가.나. D

2. 가.나. E

3. 나. G 산림조합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노550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D, E이 G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인 숲가꾸기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작업원의 자격요건과 사업비를 기망하여 2007. 12. 31.부터 2010. 12.

24.까지 총 12회에 걸쳐 G으로부터 총 2,810,338,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

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810,338,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G 산림

조합은 직원인 피고인 D, E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810,338,000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

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

하거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9호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 4호는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

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보조금

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보조금법은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통지 등

보조금의 교부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제16~21조)을 두면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교부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다(제40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숲가꾸기 사업은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는데, G이 1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인 G 산림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조합에

사업 대행통보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G 산림조합이 숲가꾸기 공사를 마친 후에도 실

제 지출되지 않은 보험료의 공제만을 위한 도급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 G의 담당공무원들은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국고보

조금이 군으로 내려온 다음 어떤 예산으로 편성되는가에 따라 보조금 정산절차를 거칠

지 여부가 달라졌으며, 산림소유자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산림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반면, 산림소유자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G이 피고인 G 산림조합으

로 하여금 숲가꾸기 사업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를 '시설비' 항목에 편

성하고 일반적인 사업과 같이 보조금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실제로 G은 숲가꾸기 사업을 위한 보조금 신청을 하여 배정받은 국고보조금과

도비에 군비를 더하여 이 사건 숲가꾸기 사업의 재원을 마련한 다음 이를 '민간경상보

조'가 아닌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공사대금을 통상의 시설 공사대금과 마찬가

지로 보조금 교부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 G 산림조합에 지급하였다.

4) G은 이 사건 12차례의 숲가꾸기 사업 중 최초 사업을 제외하고는 피고인 G 산

림조합이 산정한 공사 총원가에서 산림소유자가 위 보조금 사업의 경우 부담해야 할

자부담분 10%를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위 조합에 지급하였다.

5) 피고인 D, E은 물론 이 사건 숲가꾸기 사업에 관여한 피고인 G 산림조합의 임

직원들은 일치하여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숲가꾸기 사업의 공사대금이 모두 보조금

법에 정한 보조금 교부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집행된 점, 피고인 G 산림조합이 G으로부

터 받은 공사대금이 전부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증명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이 이 사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G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D, E이 보

조금법 제40조에 정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

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D, E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해당한 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

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

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심판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

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D, E의 경우 그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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