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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44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수원지방검찰청 2019압제2860호) 및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44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B 계정으로 ‘일당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 쪽지를 전송받고, 위 광고글에 기재된 C 아이디를 사용하는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르바이트에 대해 문의하였고, 그 무렵 ‘D’이라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불법 환전하는 일이다’는 안내를 받고, 같은 해

8. 3.경 위 ‘D’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하게 된 일이 타인을 속여 돈을 받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해

8. 3.경 위와 같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컬러 출력한 후, 위 ‘D’ 및 그를 통해 알게 된 ‘E’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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