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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4노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해, 절도 등으로 이미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B 등에게 특수절도를 교사하여 그들이 절취하여 온 다수의 휴대전화기를 팔아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AF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7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비교적 개선 및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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