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6 2014고단2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20:1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모란역 지하철 탑승구에서 고성을 지르다가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56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 차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33cm, 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자 손도끼 자루부분에 피해자 팔꿈치 부분이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