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고단90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23:4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49 세) 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쪽을 2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