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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77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합장 선거에 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이는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기에,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 자체는 단순한 인사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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