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돈을 빌려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원심 판결 선고를 받고 항소를 하면서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바,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 649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들 또한 피고인의 자백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1회 실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실형 선고를 받은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사귀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