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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도348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공1994.6.1.(969),1570]
판시사항

구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상 기밀의 의미

판결요지

구 군사기밀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군사상의 기밀이란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문서, 도화 또는 물건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의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범의가 없었다는 소론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가 없다.

군사기밀보호법(1993.12.27. 법률 제461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군사상의 기밀이란 비공지의 사실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군사기밀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문서, 도화 또는 물건 ( 헌법재판소 1992.2.25.선고 89헌가104 결정 참조)으로서, 같은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군사상의 기밀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심이 판시 '걸프전쟁과 한국안보연구'는 군사 3급 비밀로 구분된 군사기밀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해제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들어, 설사 예고기간이 경과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소정의 군사상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판시한 군사자료들이 원본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복사본이고, 대부분 해외군사전문잡지나 국내외 안보관련연구소, 국방대학원 등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공지의 사실로서 기밀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범행후 군사기밀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구법 제7조와 제8조 제1항 의 각 위반행위는 신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위반죄의 처벌대상이 되고, 그 형도 신법이 가볍게 된 경우가 아니므로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4호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징역 4년의 형이 선고 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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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국방부고등군사법원 1993.12.29.선고 93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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