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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980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9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3. 10. 14: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예술의 전당 부근에서 B이 운전하던 C 푸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원고 자동차”이라 한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피고 자동차”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4. 3. 27. 근로복지공단 안산산재병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 이상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위 병원과 서연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는 2014. 4. 23.부터 2014. 6. 26.까지 피고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192,140원을 지급하였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기록 및 이 사건 원고 및 피고 자동차 사진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피고 자동차 운전자의 상해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감정을 하였고, 그 감정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충격 부위로 제시된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에서 현저한 마찰 손상, 변형 등이 식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고 당시 쏘나타 택시에 전달된 충격력은 미약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2) 후방 추돌된 차량이 탑승자가 경추 부위에 상해를 입는 원인은 차량이 충격될 시 차체가 급가속되어 탑승자의 신체도 급격히 운동 변화되므로 경추 부위에서 젖힘, 굽힘 등이 발생하여 상해를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인 후방 추돌 실험에서 추돌된 차량의 속도변화가 8km/h 이하인 경우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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