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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27 2020노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목과 어깨 부위를 안마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적 충격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72쪽 참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6쪽, 제71쪽 참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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