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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34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D, E, F, G, H와 함께 중국 조선족 출신의 외국인이다.

D와 E은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원으로,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로 하여금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로 피해 금을 송금하게 하고, 또한 다른 전화금융 사기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K 계좌에 보관 중인 돈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F를 통하여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되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수표로 인출하여 전달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하여 H에게 전달하고, H는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카지노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0. 10:00 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차장 검사이다.

O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중이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 계좌에 이체시켜 놓으면 나중에 원상 복구 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인을 F로 하여 2017. 11. 10. 경 5,000만 원과 8,00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성명 불상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 K 계좌에 보관 중이 던 9,400만 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D는 E에게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F를 통하여 출금하라는 지시를 하여야 하는데, E이 연락되지 않자 G에게 “E 을 찾아 전화통화를 연결시켜 달라” 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G은 E을 찾아 D와 전화통화를 연결시켜 주었고, D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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