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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9.01 2017고단4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21. 17:20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노상부터 같은 군 홍성읍 남장 1길 39-21 남장 연립 2 단지 가동 앞 노상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7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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