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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1 2016고단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3. 20:25 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대동에 있는 짱구 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도 약 6개월 만에 만취 상태에서 재범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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