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수술 받기 전 진찰을 받을 때 병원장인 I이 피고인에게 수술비를 38만 원으로 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I에게 수술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여 병원비의 차이로 퇴원 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서 퇴원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짐을 옮겼고, 나중에 피고인이 짐을 확인하여 보니 도자기가 파손되어 피해자와 I에게 도자기의 파손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값이 300만 원 가량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하였을 뿐 3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