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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2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23:25 경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 봉로 439 앞 편도 2 차로를 봉동 쪽에서 삼례 쪽으로 2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6,923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교통 소통과 장애 및 위험 발생 관련,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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