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08:50 경 전 북 완주군 삼 봉로 127에 있는 주공 2차 아파트 앞 삼거리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봉동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56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1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 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미만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을 입게 하여 같은 달 20. 17:50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 폐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2 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가 갑자기 불법으로 유턴을 하여 1 차로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 던 피해자를 사망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