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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7 2017나664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천시 F 대 254.3㎡(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연접한 부천시 E 대 43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의 소유권 변천 과정 1) G는 1991. 4. 2. 원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94. 7. 26. 원고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숙박시설(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G의 사망으로 H가 1998. 3. 18. 원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I는 2000. 1. 31. H로부터 원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 원고 C, M은 2011. 8. 25. 원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M은 2011. 10. 26. 원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토지 한편, 종전 부천시 원미구 L 대 148.3㎡가 2010. 7. 6. E 대 282.7㎡에 합병되어, 현재의 E 대 431㎡가 되었다. 의 소유권 변천 과정 1) J은 1997. 5. 28. 피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K 외 2인은 1997. 12. 3. J으로부터 피고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토지에 K외 2인이 건축주인 지하 1층, 지상 5층 숙박시설(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이 신축되어 1997. 12. 30. 사용승인되었고, 1998. 1. 14. K외 2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3) 피고는 2011. 6. 8. K 외 2인으로부터 피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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