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형으로, 2011. 6. 23. 13:20경 대전 서구 D아파트 214동 1703호 피해자의 집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과 그의 처 E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경찰 작성 정보공개결정통지(사본)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C 및 E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정보공개결정통지(사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증인 F, G(피고인의 여동생들이자 C의 누나들)의 진술에 의하면, 막내동생인 C이 연로하신 어머니 H를 부양하고 있어 어머니를 뵙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함께 C의 집에 찾아가 수 차례 벨을 눌렀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어머니의 안위가 염려스러워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려고 시도하던 중, 집안에서 인기척이 났고, 경찰(I 경사)이 도착하자 C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어 “안에 있으면서 왜 문을 안 열어주었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피고인, F, G가 다 같이 집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당시 C과 E이 피고인이나 F, G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제지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또한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경사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오랜 시간 피고인, F, G와 함께 C의 집안에 머물렀음에도 C과 E이 G가 C을 때린 것에 대하여만 피해를 호소하였고, 주거침입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피고인 및 F, G가 C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판단하거나 입건을 하지 않았다.
③ 실제로 C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2. 9. 27.경 협박, 명예훼손 등 여러 범죄 사실과 함께 고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