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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2고단125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 고단 1250』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09년 경 송파구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중 위 대부업체의 운영자와 이용자의 관계로 알게 되었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년 7월 중순경 피해자 F( 운영 명의 인 G) 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고 함) ’를 운영하다가 이를 매물로 내놓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마트 양수 대가로 거액을 지불할 것처럼 조건을 제시하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년 7월 말경 이 사건 마트에서 피해자에게 가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는 2011. 7. 31. 경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마트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보증 금 5,000만 원과 권리금 1억 원, 마트 물품대금을 1억 7,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채무 8,000만 원 상당을 모두 인수하되, 약간의 할인을 하여 마트의 총 양수대금 명목으로 채무를 즉시 인수하고, 현금 1억 6,900만 원( 계약금 5,5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 금 8,400만 원) 을 한 달 안에 순차적으로 모두 줄 테니 우리에게 마트에 있는 물품 전체를 매각해 라, 먼저 물품을 포함하여 점포의 점유를 이전해 주면 중도 금과 잔금은 내가 현재 매각 협상 중인 일산의 마트를 판 대금, 부동산 담보대출, 정육 코너 보증금 및 영업 수익을 받아서 바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마트 인수 약정 이전에 이미 대출신청이 거절된 상태였고, 피고인 A에게는 매각 협상 중인 일산의 마트도 없었으므로, 중도금과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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