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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노80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 (1) 원심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도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의견 내지 가치판단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에게는 당시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2) 원심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①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특정한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만약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② 피고인은 관리단 집회 당시 회의록을 가지고 바로 퇴정하였을 뿐 회의록을 찢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행동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피해자는 2008. 2. 24. 개최된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단장 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관리단 회의를 개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업무 수행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위 각 업무방해죄 당시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리인으로 사회통념상 어긋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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