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해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