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5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횡령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 28. 확정되었으며,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3.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0. 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원심 판시 제1죄(사기죄) 상호 간에, 2014. 3. 22.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원심 판시 제2죄(권리행사방해죄) 상호 간에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부분 제1~2행을 "피고인은 200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횡령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 28. 확정되었고, 2012. 4.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