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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6노315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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