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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고정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원을,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둔원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베이비랜드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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