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위너스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삼익피아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