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위너스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삼익피아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행방불명 상태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