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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678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대차 및 소유관계 1) 피고의 부친인 C는 1997. 10.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에 있는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6.36㎡,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위락시설 28.69㎡(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1997. 10. 1.부터 1999. 9.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 2) 원고는 1999. 2. 16.경 이 사건 종전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자, 2001. 2.경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이와 인접한 D 대 33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2 위치도 표시 선내 부분 지상에 있는 건물을 신축하였다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임, 이하 ‘이 사건 현재 건물’이라 한다). 3) 피고는 원래 이 사건 제1토지의 1/5 지분권자였는데, 2006. 8. 3.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과 이 사건 종전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7. 6. 이 사건 제2토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나. 종전 민사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871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현재 건물의 철거 및 그 부분 토지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법원 2013가단7843호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현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현재 건물에 관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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