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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926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의 임대차 및 소유 관계 1) C는 1997. 10. 1. 원고에게 별지 1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에 있는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36.36㎡,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위락시설 28.69㎡(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1997. 10. 1.부터 1999. 9.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1999. 2. 16.경 이 사건 종전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자, 2001. 2.경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이와 인접한 별지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2 감정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o, ㅈ, ㅊ, ㅋ, ㅌ,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별지 2 감정도 표시 선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별지 1 제3항 기재 건물로서, 이하 ‘이 사건 현재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현재 건물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3) D은 C의 자녀로서 원래 이 사건 제1토지의 1/5 지분권자였는데, 2006. 8. 3.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과 이 사건 종전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7. 6. 이 사건 제2토지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나. D과 원고 사이의 건물인도 청구 등 소의 경과 1) D은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8719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들어 이 사건 현재 건물의 철거 및 그 부분 토지의 인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같은 법원 2013가단7843호로 D을 상대로 이 사건 제1토지 및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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