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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2.11 2018가단808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6. 3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의 친구인 C에게 2016. 9. 13.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C이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면서 원고에게 주라고 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 3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결혼준비에 사용되는 비용 및 생활비로 송금 받은 돈이며, C으로부터 원고가 대여한 돈을 송금받은 적은 있으나, 위 돈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결혼준비 및 신혼여행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당사자 간의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6. 7. 6.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2016. 9. 13. 소외 C 명의의 통장으로 1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6. 현금 6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7. 600,000원, 2016. 11. 8. 600,000원, 2016. 12. 6. 600,000원, 2017. 1. 7. 600,000원, 2017. 1. 16. 2,000,000원, 2017. 6. 16. 2,000,000원 합계 7,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 1내지 8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가 2015. 7.경부터 2017. 4. 20.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며 2017.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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