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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4고단1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8.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6.경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극동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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