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C와 동업약정에 따라 C의 보도방 영업을 도와주는 대가를 수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C에게 외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동 공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조직폭력단체인 H파 9기 조직원이고, 피고인 C는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