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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구합20734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청구 및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857,440원, 농어촌 특별세 1,385,74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2. 주식회사 대동산업으로부터 대구 동구 B 주차장 1,028㎡(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2.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5. 31. 이 사건 1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C 공장용지 4,010㎡(이하 ‘이 사건 1 표준지’라 한다)를 선정하여 이 사건 1 토지의 201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550,000원으로 결정ㆍ공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1 토지는 2014. 11. 18.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 2. 피고에게 이 사건 1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13,857,440원, 농어촌 특별세 1,385,7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 6,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원고는,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이 사건 1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가액에 대하여 취득세 및 농어촌 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한다.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의 별도의 부과처분은 부존재하며,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것)에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면서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았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이 삭제됨으로써 2011. 1. 1. 이후로는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의제할 수도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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