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90,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D회사에게 인천 남구 E 지상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주었고, D회사은 지하 1층과 지상1층 및 2층 골조공사를 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를 타절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10. 13.경 피고와 사이에, D회사이 시공하던 위 철근콘크리트공사(목수 철근) 계약 내용에 비추어 노무도급으로 보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그대로 설시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5. 계약금액 : 평당 기준으로 한다
(평수는 정산조건, 단가 : 목수/이십사만 원, 철근/일십오만원). 11. 지체상금률 : 공사완료 후 쌍방정산협의 하기로 한다.
작업범위 : 해체, 정리, 문제부분 보수까지 원고가 책임시공 조건
나. 원고는 2017. 11.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가 시공한 물량은 약 502.5387평(= 1661.285㎡ / 3.305785㎡, 소수점 4자리 이하 버림)이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7. 11. 10. 5,500만 원, 2017. 12. 11. 4천만 원, 2018. 4. 30. 1,500만 원, 2018. 5. 2. 2천만 원 등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시공물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502.5387평을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195,990,090원에서 기지급받은 13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65,990,090원과 원고가 지급한 토목공사 관련 인건비 1,200만 원 및 자재비 1,969,770원 등 합계 79,959,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사대금 65,990,090원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