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6고정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23:05 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 첨단병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 첨단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