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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2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어 담 횟집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남 2차 아파트 앞길까지 B 소유의 C 에 쿠스 차량을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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