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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0:47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 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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