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노9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원심이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채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의 출동경위, 출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위, 체포 후 경찰서에서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