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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5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2,900만 원으로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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