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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01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의 시어머니로 부터의 증여 약속을 만연히 믿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및 계 금 명목으로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결과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아래 변제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 및 자녀 학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편취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차용금에 대한 원금, 이자 등 명목으로 약 2,8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고인 딸의 회생 절차에서 현재까지 약 946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고, 향후 남은 금액이 위 절차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피해자 C에게 위 남편이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매월 3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점, 피고인이 치매로 입원 중인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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