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1.부터 다 갚는...
이유
I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3. 3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C에 가칭 ‘D호텔’이라는 상호로 지하 1층, 지상 8층의 규모로 신축중인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9. 5. 31.까지, 보증금 8억 원, 월 임료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숙박시설은 2014. 5. 23. 피고 및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각 1/2 지분)가 경료되었고, 피고와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의 보증금이 8억 원임을 확약하는 내용의 보증금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같은 해
6. 3.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피고와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을 보증금 2억 원, 월 임료 3,00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10. 이 사건 숙박시설에서 “F호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6.부터 이 사건 숙박시설 내 지하 1층에 ‘G’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호텔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그 무렵부터 이를 직접 운영하는 한편 같은 달 27. 이 사건 숙박시설을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5. 3. 3. I에게 주식회사 H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I과 사이에 이 사건 숙박시설 중 객실 부분을 전대보증금 8억 원, 월 임료 5,500만 원, 전대차기간 2019. 3.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I으로 하여금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