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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9 2020고단3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17:10 경 대구 달서구 B 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음주 운전 약식명령 발령 사실 확인 및 보건 적용 법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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